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문단 편집) == 도미니언의 폭스에 대한 민사소송 == 전자개표기 제작업체인 도미니언은 [[폭스 뉴스]]를 피고로 하여 2021년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청구 금액은 무려 16억 달러(원화 약 2조 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폭스 측은 합의를 제의했고, 배상 금액을 7억 875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391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도미니언 측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폭스 뉴스의 2022년 매출액의 50%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도 제시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15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4/20/2023042090023.html|#]] 미국 대법원은 1964년 언론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매체가 악의를 갖고 거짓 주장을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폭스 뉴스]]측은 개표기 조작설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음에도 사실이라고 보도한 것이 판결의 원인이다. 도미니언이 재판 증거로 제출한 폭스 수뇌부 대화록에선 루퍼트 머독 폭스 회장과 칼슨이 “개표기 조작설은 헛소리”라고 하면서도, 극우 시청자를 잡아두기 위해 대선 음모론을 밀어붙이기로 한 정황이 나온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칼슨이 허위 보도를 이끌었고, 사실 보도를 요구하는 기자를 해고하도록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04/25/XIRCAS73CNHIJE2ISIFJWOTBVE/|“너 때문에 1조원 배상” 폭스, 가짜뉴스 방송 앵커 해고]]([[조선일보]], 2023년 4월 25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